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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62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부터 2014. 6. 7.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7. 02:30경 퇴근 후 위 주유소 사무실로 돌아와 사무실 앞 소화기 밑에 숨겨져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인계 및 피해일체 변상)

1. CC TV 사진, 피해품 사진, CC 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주유소 영업이 종료된 이후 아무도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들어가 금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침입절도에 비하여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금원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되었고, 나머지 금원 또한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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