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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59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24. 21:5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뚜껑이 열리는 의자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위 가방을 꺼내 위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위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상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절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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