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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2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09. 01:55경 인천시 부평구 B, 6층 C 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텔레비전으로 올림픽 남자 탁구 결승전을 시청하는데 피해자 D(61세)가 매점에서 리모컨을 가져와 텔레비전을 꺼버린 것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비틀어 그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CD(범행장면 CC-TV 동영상),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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