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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3 2017구합104780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7.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7차별19, 20호 차별시정...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산하에 D초등학교, E초등학교, F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를 각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 산하 각급 공립학교는 ‘정규교과 과정’과 ‘방과후 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정규교과 과정에 대하여는 교무행정 업무보조를 주 업무로 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이하 ‘교무실무사’라 한다)를 두고 있고, 방과후 과정에 대하여는 방과후 학교 담당교사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단시간(주 20시간 근로) 무기계약직근로자(이하 ‘방과후 전담’이라 한다)와 위 지원업무를 보조하는 단시간(주 14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를 각 두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2014. 3. 4.부터 2016. 2.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학교의 방과후 보조로 각 채용되었다.

참가인들의 구체적인 근무장소, 근로계약 체결일 및 근로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 근무장소 근로계약 내용 학년도(체결일) 근로계약기간 A D초등학교 2014학년도(2014. 3. 4.) 2014. 3. 5. ~ 2015. 2. 28. 2015학년도(2015. 3. 2.) 2015. 3. 2. ~ 2016. 2. 29. 2016학년도(2016. 2. 22.) 2016. 3. 2. ~ 2017. 2. 28. B E초등학교 2014학년도(2014. 11. 10.) 2014. 11. 10. ~ 2015. 2. 28. 2015학년도(2015. 3. 1.) 2015. 3. 1. ~ 2016. 2. 29. 2016학년도(2016. 2. 5.) 2016. 3. 1. ~2017. 2. 28. C F초등학교 2015학년도(2015. 2. 25.) 2015. 3. 2. ~ 2016. 2. 26. 2016학년도(2016. 2. 25.) 2016. 3. 2. ~ 2017. 2. 28. 다.

참가인들은 2017. 2. 2. 및 2017. 2. 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들이 단시간 및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참가인들에게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이다. 원고는 그 차별금액과 그 금액의 3배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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