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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누47372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아래에서 9행의 “뇌출혈” 오른쪽에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5쪽 1행과 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망인은 2017. 1.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7. 2. 10.까지 학교복합화 시설 증축 공사 협의와 다목적실 설치공사 계약체결,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D초등학교 2017학년도 예산안 작성 업무를 주관하였고.

그 외에도 2016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설문조사, 2017학년도 방과 후 프로그램(컴퓨터 및 원어민영어교육)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정량평가, 2016학년도 방과 후 프로그램 미지급 강사료 지급과 관련한 민원 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 6쪽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가) 망인은 사망 당시 51세였고, 신장은 158cm, 체중은 56kg 정도이며,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았고, 매주 1회 20분 정도 운동을 하였으며, 나머지 6일은 매일 30분 이상 도보로 이동하는 등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 6쪽 6행의 “가)”를 “나)”로 고친다.

6쪽 8~9행의 “상태였던”을 상태(106/71 mmHg)였던“으로 고친다. 6쪽 9행의 “다만,”부터 같은 쪽 10행의 “않는다.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망인은 위 2016. 11. 28. 약국에서 혈압강하제 84일분을 처방받았고, 이는 이 사건 상병 당일인 2017. 2. 10.까지 복용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 6쪽 11~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중간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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