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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5구합1605
파면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인은 2005. 2. 2. 김포시청 소속 B로 임용되어 2007. 4.경부터 2012. 9.경까지 김포시청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등에서 C 등으로 근무하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5. 4. 24. ‘원고가 2010. 3. 5.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이하 ’2010. 3. 5.자 뇌물수수‘라 한다), 2010. 3. 31.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뒤 2010. 11. 초순경 D에게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이하 ’2010. 11. 초순경 뇌물수수‘라 한다)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실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30,000,000원)’의 징계의결(징계부가금은 2010. 11. 초순경 뇌물수수를 대상으로 함)을 하였고,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5. 5. 8. 원고에게 파면과 징계부가금 1배(30,000,000원) 처분(이하 파면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8. 위 처분에 대하여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8. 31.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직무와 관련한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는바 파면 처분은 적법하고, 징계부가금의 부과원인이 된 2010. 11. 초순경 뇌물수수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원고는 'D으로부터 업무에 있어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0. 3. 5. 자기앞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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