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F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가단14419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6. 15. F이 소외인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7,958,8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 A은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0. 8. 1. 접수 제18895호로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등기”)를, 소외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0. 8. 16. 접수 제19973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등기”)를 각 마쳤다.
다. G은 사망하였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이 별지 상속지분표의 비율로 G을 상속하였다. 라.
F과 소외 H는 부부이고, 피고 A은 F의 장녀이고, G은 H의 6촌 형, 소외 I은 H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이후 15년이 경과할 동안 아무런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들은 F과 통모하여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F에 대한 채권은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F에 대한 채권자로서 F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