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E은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9....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0. 2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H, 피고 E, 원고 B, C, D이 있다.
나.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1.경 매매를 원인으로 1990. 11.경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2. 4.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9. 2. 13. 접수 제45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6. 8. 3. 접수 제34737호로 채권최고액 264,000,000원, 채무자 피고 E, 근저당권자 I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2019. 8. 2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은 583,920,000원, 제2항 부동산은 594,240,000원이다.
[인정 근거]
가. 피고 F: 자백간주
나. 피고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시가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관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1998. 12. 20. 피고 F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농지법 규정상 망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그 명의만을 피고 E으로 해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각 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 F에게 그대로 남아있다.
또한 망인과 피고 F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