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4. 9. 1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C(2011년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과 사이에 4남 3녀를 두었다.
원고는 장남, 피고는 차남, E은 삼남, F은 사남이고, G은 F의 처이다.
나. 망인은 1991. 3. 5. 원고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라 하고,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E,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에 집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여 왔다. 라.
망인은 2004. 9. 13.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H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3. 24.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인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기 위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