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1....
이유
1. 기초 사실
가. E과 F은 슬하에 원고, 피고 B, C 및 G, H, I, J 등 4남 3녀를 두었다.
피고 D은 H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1991. 3.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1991.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1. 3. 5. 접수 제3667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4. 9. 13. 접수 제43222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피고 C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3223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3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라.
피고 B이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1070호), 위 사건에서 2018. 2. 8.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 B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임의 처분을 막을 목적으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마쳐진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