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은 소외 B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05차60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의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8. 4. 18. 접수 제10738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B의 장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이후 수 건의 가압류 집행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오랜 기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고는 B과 통모하여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은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후 다수의 가압류가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B이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장모인 피고로부터 1996.경 4,000만 원을 차용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