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이 2014. 5.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37,801,096원의 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발생 원고는 B에게 대출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 92,448,336원의 채권이 있다.
나. B의 처분행위 피고는 2014. 5. 20. 형(兄)인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5. 21. 접수 제238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1)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3. 3. 29. 접수 제13923호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2)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3. 21. 접수 제12799호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예솔보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포레스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채권은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앞서 본 B의 처분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B의 2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채무를 부담하고 8천만 원은 B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므로, B의 입장에서는 적극재산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는 사정과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 실제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였다고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