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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4가단394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원고(반소피고)가 2009. 7. 9.부터 같은 달 31.까지...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기로 한다.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09. 7. 9. 경추부에 통증이 있어 ‘C병원’이란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를 방문하여 문진 및 시진을 받은 결과 ‘경추 5-6번 디스크탈출증, 경착수 압박 및 신경근압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수술적 방법을 권유하면서 이와 관련된 수술 방법 및 시간,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2009. 7. 13. ‘경추인공디스크 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이라는 수술이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같은 달 31. 퇴원하였다.

나. 피고는 이후 2013. 4. 9. 서울 아산병원에서 ‘후궁신경확장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2. 10.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고가 위 가.항 기재 수술시 삽입한 인공디스크를 제거하고 ‘경추전방유합술 및 나사목 고정수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진료 및 치료 행위를 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진료 및 치료 행위에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예견되는 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복이 빠를 수도 있다고 과장된 설명을 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수술은 피고의 신체적, 체질적 상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 역시 목뒤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을 넓히는 방법으로 하지 않아 피고의 생명, 신체에 더 위험할 뻔하였으며, 2010. 1. 25. 피고가 원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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