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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1 2013가단10019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신경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0. 13.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제5요추 분리증에 의한 제5요추-제1천추 간 전방전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09. 10. 28. 피고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추체유합술 및 추경나사못 고정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뒤 같은 해 11. 11.경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을 받은 뒤 약 2년간 피고 병원을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경과를 살펴왔는데, 2011. 중순경부터 우측 하지통증이 점차 악화되어 TPI(통증유발점 주사) 치료 등을 받았고 그래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자 2011. 6. 4.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공확장술 및 추경나사못 고정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같은 해

6. 13.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경 다시 우하지통증이 악화되어 2011. 12. 28.부터 2012. 1. 9.까지 및 2012. 1. 27.부터 2014. 7. 2.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2. 3.경 강릉아산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같은 해

9. 19.부터 10. 31.까지 기간 동안 같은 병원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2. 4. 8.부터 같은 해

4. 28.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 원고는 2012. 5. 12. 피고 병원에서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공 확장하고, 기존의 추경나사못을 더 굵은 추경나사못으로 교체하여 상하로 벌려서 신경공을 더 넓게 고정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같은 달 26. 퇴원하였다.

아. 이후 원고는 종래에는 통증이 거의 없었던 좌측하지 통증이 발생하자 2012. 6. 30. 피고 병원에서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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