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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05 2013가합530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3. 4. 30.부터 2013. 6. 10.까지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원고 운영의 ‘D 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 한다)에 2013. 4. 30.경 내원하여 2013. 6. 10.경까지 만성 상악동염 등 진단 하에 수술, 약물처방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원고는 원고 의원의 주치의이다.

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주된 진료 및 의료행위는 다음과 같다.

2013. 4. 30. 검사를 위하여 원고 의원에 입원(수면검사, 부비강입구 부경검사 등 시행) 2013. 5. 1. 피고에 대하여 만성 상악동염(양측), 만성사골동염(양측), 만성 접형골동염(양측) 진단 하에 수술 전 검사 시행 후 상악동 사골동 접형동 근본 수술 및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시행(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2013. 5. 2. 약 처방 및 주사 2013. 5. 3., 2013. 5. 4. 약 처방 2013. 5. 6. 약 처방 및 부비강 세척 시행 2013. 5. 7. AST[SGOT], ALT[SGPT], 요소질소BUN(NPN포함), 크레아티닌 검사후 약 처방 2013. 5. 8. 약 처방 및 부비강 세척 시행 2013. 5. 9. ~ 2013. 5. 11. 2013. 5. 14. ~ 2013. 5. 20. 약 처방 2013. 5. 22. 편위된 비중격 진단하에 비중격교정술(골에 달하는 것) 시행(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2013. 5. 23. 약 처방 2013. 5. 24. 약 처방 및 주사 2013. 5. 25. 약 처방 2013. 5. 27. 약 처방 및 부비강 세척 시행 2013. 5. 28. 약 처방 2013. 5. 29. 약 처방 및 부비강 세척 시행 2013. 5. 30. 약 처방 2013. 5. 31., 2013. 6. 3. 약 처방 및 부비강 세척 시행 2013. 6. 4. 약 처방 2013. 6. 5. 약 처방 및 부비강 세척 시행 2013. 6. 7. 코세척기(스위퍼) 시행 2013. 6. 10. 부비강 세척 시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부발진이 발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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