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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6 2016나94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기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9. 경추부에 통증이 있어 ‘C병원’이란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를 방문하여 문진 및 시진을 받은 결과 ‘경추 5-6번 디스크탈출증, 경착수 압박 및 신경근압박’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2009. 7. 13. 피고에게 ‘경추인공디스크 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은 직후부터 어깨, 머리, 목, 왼팔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원고는 2009. 7. 31. 피고를 퇴원시켰다.

나. 피고는 이후 2013. 4. 9. 서울 아산병원에서 ‘후궁신경공확장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2. 10.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고가 위 가.항 기재 수술시 삽입한 인공디스크를 제거하고 ‘경추전방유합술 및 나사목 고정수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3차 수술 이후에도 그 장애의 정도가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평가표 척추손상 V-D-2-a-5에 해당하여 영구적으로 14%의 노동능력 상실(이하 ‘이 사건 후유장해’라 한다)이 인정되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진료 및 치료 행위를 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진료 및 치료 행위에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수술은 피고의 신체적, 체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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