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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2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677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돌다리 사거리 방향에서 왕숙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신호주기표 사본,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목격자 수사)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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