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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3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270번지에 있는 학익시장 앞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제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로 시속 약 50km 속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액티언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우측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서행중인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액티언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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