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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1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인창동 382 본정형외과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방향에서 돌다리 사거리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17. 22:30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382 앞길에서 피해자 E(43세)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좌상 및 턱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17. 22:35경부터 2013. 3. 17. 23:10경까지 경기 구리시 인창동 382 본 정형외과 버스정류장 앞 및 경기구리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을 불안정하게 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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