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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로체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3:10경 구리시 수택동 404-7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교문사거리 방향에서 돌다리 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진행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수택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는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고도 병원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고경위 정정)

1. 실황조사서, 교통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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