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09. 19:50경 업무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구)침산변전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침산네거리 방향에서 성북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뒤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3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후론트 범퍼 등 수리비 620,036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E)
1. 수사보고(용의차량 운전자에 대한)
1.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