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0 2014가합5460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화공단 내에 입주한 염색가공업체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공동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1993. 8. 2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다.

나.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시흥시 B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에서 염색가공을 통한 섬유류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소외 회사는 위 공장건물에 2013. 7.경 화재가 발생하자, 2014. 3. 24. 주식회사 C에 위 공장용지를 매각한 후 2014. 3. 31. 피고를 탈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7. 소외 회사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6930호로 열공급대금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12248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피고의 조합원 탈퇴 시 피고의 자산을 평가하여 출자지분 비율로 산정하여 환가 후 지급받는 조합원 지분 채권, 지분 환급금 채권 및 일체의 권리’ 중 397,631,72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4. 8. 2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4. 9. 26. 확정되었다.

정관 제8조 (제 규약 또는 규정) 이 정관으로 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임의탈퇴) ① 조합원은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에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007. 2. 26. 개정) 제18조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 본 사업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전 사업년도 말의 조합재산에 의하여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