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화공단 내에 입주한 염색가공업체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공동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1993. 8. 2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다.
나.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시흥시 B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에서 염색가공을 통한 섬유류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소외 회사는 위 공장건물에 2013. 7.경 화재가 발생하자, 2014. 3. 24. 주식회사 C에 위 공장용지를 매각한 후 2014. 3. 31. 피고를 탈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7. 소외 회사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6930호로 열공급대금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12248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피고의 조합원 탈퇴 시 피고의 자산을 평가하여 출자지분 비율로 산정하여 환가 후 지급받는 조합원 지분 채권, 지분 환급금 채권 및 일체의 권리’ 중 397,631,72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4. 8. 2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4. 9. 26. 확정되었다.
정관 제8조 (제 규약 또는 규정) 이 정관으로 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임의탈퇴) ① 조합원은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에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007. 2. 26. 개정) 제18조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 본 사업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전 사업년도 말의 조합재산에 의하여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