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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26 2018나5823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는, 주택법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규약이 ‘탈퇴’와 ‘자격상실’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이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고,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의 결의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탈퇴를 제한하고 있는데, 조합원인 원고들이 자의적으로 세대주 명의변경을 통한 세대주 자격상실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상실 상태를 유발하는 것은 임의탈퇴 제한에 관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 등의 효과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약은 조합원의 임의탈퇴(제12조 제1항)와 자동상실(제12조 제2항 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임의탈퇴가 아니라 조합원 자격의 자동상실인 점, ② 이 사건 규약과 조합원가입신청서 등에 조합원으로 하여금 세대주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조합원이 세대주 지위를 변경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환급금 반환과 관련하여 고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킨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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