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7. 12. 보험기간을 2006. 7. 12.부터 2041. 7. 12.까지로, 피보험자를 B, C, D 및 피고로 하는 ‘컨버전스보험0606’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 뇌혈관질환입원일당C 특별약관(최초계약)
1.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 뇌혈관질환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4. (뇌혈관질환입원일당) 구분 보상금액 뇌혈관질환 입원일당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3일 초과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3일 초과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뇌혈관질환입원일당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피고는 2009. 11. 25. 뇌혈관질환을 최초 진단받은 이래 2014. 7. 18.까지의 기간 중 총 487일간 백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