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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11 2015가단202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7. 12. 보험기간을 2006. 7. 12.부터 2041. 7. 12.까지로, 피보험자를 B, C, D 및 피고로 하는 ‘컨버전스보험0606’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 뇌혈관질환입원일당C 특별약관(최초계약)

1.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 뇌혈관질환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4. (뇌혈관질환입원일당) 구분 보상금액 뇌혈관질환 입원일당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3일 초과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3일 초과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뇌혈관질환입원일당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피고는 2009. 11. 25. 뇌혈관질환을 최초 진단받은 이래 2014. 7. 18.까지의 기간 중 총 487일간 백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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