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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25 2017고단1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19:06 경 밀양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옆 공터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m 가량 떨어진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D 그랜저 승용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이 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사고 경위에 대해 물어 보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G에게 2회에 걸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G의 손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같은 날 20:00 경 밀양시 H에 있는 E 파출소에 인치하고, 피고인은 대기 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발로 경찰관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교통사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00 경 밀양시 H에 있는 E 파출소에 인치된 후, 출동 당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풀려 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교통사고 사진,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사진, 음주 측정거부 사진,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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