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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30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 J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는데도 이에 불응하고 H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J가 이를 제지하는 정도의 행위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행위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J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피고인의 제 1차 폭행 협박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적법하게 체포된 후 무단히 이를 벗어나려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 K에 대한 제 2차 폭행 협박행위도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 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적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의 결과를 담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음주 측정기록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4. 3. 00: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이하 불상 지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과 광주 서부 경찰서 H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 당일 01:25 경 경찰관 J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했다는 이유로 J로부터 재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J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양손으로 J의 가슴을 2~3 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J에게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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