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23: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앞길에서, ‘ 음주 운전자를 잡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신고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사이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고, 피고인을 따라온 위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위 F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으로부터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 받자 이에 반항하면서 발로 위 F의 복부를 3회 걷어차고, 왼쪽 어깨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 받자 이에 반항하면서 발로 순찰 차 조수석 쪽 뒷문과 우측 뒤 펜더를 수회 걷어 차 그 틈이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4. 23: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 씨 발 놈 아, 총으로 쏴 죽여라.
”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수차례 뱉고, 옷을 벗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5. 00:09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였다는 112 신고 내용 및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