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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25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 21:51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갑자기 도주하여 같은 날 22:00 경 같은 구 사운로 278에 있는 삼일 아파트 104동 뒤 노상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43 경부터 22:54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의 불대를 물지도 않고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2017. 7. 1. 21:51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갑자기 도주하여 같은 날 22:00 경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쪽으로 이동하던 중 위 F의 왼쪽 머리에 침을 뱉고 " 병신새끼야 개새끼들 니들이 나 팼잖아,

사과 안하면 못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 22:38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E 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23:34 경 위 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경장 F 와 순경 H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 나를 때린 것을 사과하라 ”며 소리 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찰관의 사진을 찍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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