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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9. 선고 70다2910 판결
[수표금][집19(1)민,140]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이 수표법 제53조 에 의한 지급보증은 광의의 여신업무의 일종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이 수표법 제53조 에 의한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광의의 여신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산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의 지급보증행위는 여신행위의 일종인 대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라고 해석되니만큼,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사건 피고의 수표법 제53조 에 의한 지급보증은 국가, 외국기관, 공공성을 띈 기관등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을 공여하므로써 원활한 경제유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 기관등의 의뢰에 따라 그가 제3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나 혹은 장래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채무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직접 자금을 교부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신용을 의뢰하는 위 기관등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댓가로 보증료라는 수익을 얻는것으로서 지급보증시에 자금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점에 있어서 대출과 다르고, 지급보증에 의거 일방적으로 채무만 부담할 따름이고, 다른 곳으로 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것이 아니어서 차입과는 전연 관계없는 광의의 여신업무의 일종이라고 해석(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서 기록 290장 참조)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은 필경 피고조합의 수표법 제53조 에 의한 지급보증의 성질에 관한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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