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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후50 판결
[의장등록무효][집18(3)행,063]
판시사항

특허법 제111조 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판결요지

구 특허법(73.2.8. 법률 제2505호로 개정 전)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성하산업주식회사 외 2명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심판피청구인

원 심 결

특허국

주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피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4)를 본다.

원심심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갑 제3호증은 일본실용신안공고(소35-12561)로서 그 요지는 금은지 세로환 테프(1)을 두겹으로 접어서 양측에 적당한 연속부(2)를 남기고 빗모양상(3)을 절단하여 뾰죽한 조체(4)의 상반부에 라선상으로 권착한 장식용 "칵텔틱"의 구조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또 당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본바 본건 등록의장출원 전부터 특허국에 비치된 일본 의장 공보(제7류 1950-1964, 12-8)에 게재된 (의장등록번호 1 생략) 의장 외 "틱""본체 상부가 꽃잎 모양으로 부풀게 형성되어 있고 본체의 하부는 뾰죽하게 형성되어 있는 의장의 형상모방의 결합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요지를 설시한 다음 이 사건 (의장등록번호 2 생략) 의장은 출원 전에 반포된 갑 제3호증 및 일본등록 (의장등록번호 1 생략) 의장의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참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내용은 의장에 관한 것이 아닌 실용신안에 관한 것이고 또 의장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있으되 그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직권으로 조사한 일본의장등록 (의장등록번호 1 생략)에 관하여서는 위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한편 특허법 제111조 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규정을 위배한 원심결은 위법한 것으로서 파훼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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