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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14 2015고단1016
도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라북도 B단체 회장이고, C은 광주 서구 D단체 소속원이며, E은 전라북도 B단체 소속원이고, F은 경상남도 G단체 소속원이며, H은 광주 서구 D단체 소속원이고, I은 전라북도 고창군 J단체 소속원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6개 단체가 연합된 농민단체인 농민의 길은 2013. 11. 22. 11:00경~19:00경 서울시청 광장에서 회원 1만 여명 집결을 목표로 하는 “쌀 목표가격 23만 원 쟁취, 한중 FTA반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입”을 주장하는 내용의 전국농민대회 집회를 신고하였다.

이에 전남ㆍ전북ㆍ광주ㆍ경남농민회 회원 2,500여명은 2013. 11. 22. 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관광버스 120여대를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하던 중 11:30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삼거리휴게소에서 점심식사를 명목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12:07경부터 C, E, F, H, I 등 농민회원 100여명과 공모하여, 위 천안삼거리휴게소에서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쌀 포대 자루를 착용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쌀 목표가격 23만 원 쟁취”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면서 휴게소 부근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같은 날 12:20경까지 상행선 4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여 약 13분간 위 고속도로 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3. 11. 22. 12:20경 제1항과 같이 천안삼거리휴게소 앞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이를 점거하던 중 충남경찰청 소속의 제1기동대 2제대 경위 K 등 3명의 경찰관들에 의하여 일반교통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동대 버스에서 인적사항을 확인받고 천안동남경찰서로 인치되기 위하여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타던 중, 차량 주변에 있던 수십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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