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70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B단체’(이하 ‘B’으로 약칭) 소속 회원 등 300여명과 함께 2011. 6. 1. 22:40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밀리오레 앞에서 명동입구 눈스퀘어 앞까지 편도 4차로 도로의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약 53분 동안 행진 또는 연좌농성을 하였다.

2. 2011. 6. 2.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B 소속 회원 등 500여명과 함께 2011. 6. 2. 22:01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광화문우체국 앞 편도 4차로에서 종로1가 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약 60분 동안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였다.

3. 2011. 6. 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B 소속 회원 등 300여명과 함께 2011. 6. 4.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2가 버거킹 앞 도로를 모두 점거한 채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였다.

4. 2011. 6. 8.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B 소속 회원 등 300여명과 함께 2011. 6. 8. 21:35경부터 21: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모전교 앞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약 1시간 55분 동안 행진 또는 연좌농성을 하였다.

5. 2011. 6. 2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B 소속 회원 등 400여명과 함께 2011. 6. 24. 22:28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사시에 서울 종로구 청계로 남측도로를 점거한 채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모전교, 광통교를 거쳐 광교까지 행진하고, 진행방향 4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을지로1가로터리, 남대문로터리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하였다.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