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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1고정2875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편집국장이고, C은 D단체 사무처장이고, E은 B단체 남측본부 조직위원장이다.

피고인과 C, E은 국가정보원이 2009. 5. 7. 서울 용산구 B단체 남측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B단체 의장 F 등을 체포한 것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등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9. 5. 7.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 1476-1에 있는 국가정보원 정문 앞 도로에서 B단체 남측본부, G단체 등 2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위 단체 및 H단체, D단체, I단체, J당 등 회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C은 ‘B단체 남측본부 압수수색 및 강제연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의 사회를 보고,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수사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 E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공안탄압’이라고 지적하면서 ‘더 단결하고 더 투쟁하여 반드시 통일운동의 자유를 쟁취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발언하고, 피고인은 위 50여 명과 함께 “통일 애국단체 B단체 탄압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가보안법 앞세운 구시대적 공안탄압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수사기록 5~6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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