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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2고단177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당시 D단체 및 E단체 대표로 활동하였다.

1. 2011. 6. 29.자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 및 일반교통방해 2011. 4. 8. ‘F위원회’(이하 ‘F’)는 ‘노동자농민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제 권리 쟁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지배정책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 파탄, 사회전반의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실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을 목표로 투쟁력과 사회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연대투쟁체’를 지향하며 설립되었다.

피고인이 E단체 대표 자격으로 공동대표로 선출된 것을 비롯하여 G단체(이하 ‘G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전국빈민연합, H정당, I정당 등 사회단체와 정당의 대표들이 공동대표단을 구성한 다음, G단체에서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전농, D단체, 노동전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H정당, I정당 등에서 공동집행위원을 맡기로 하였다.

‘F’은 2011. 6. 10.부터 같은 달 29.까지를 1차 민중총궐기 투쟁기간으로 설정하여 전국의 투쟁력을 이 시기에 집중하기로 하고 같은 달 29. ‘J’의 개최를 위해, 같은 달

9. G단체 위원장 K 명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같은 달 29. 15:00부터 같은 날 23:59까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광장에서 ‘F’ 소속 회원 10,000명이 참가하는 ‘L’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7. G단체은 위 집회와 관련하여 서울광장에서 남대문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 사거리를 지나 영풍문고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상을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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