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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7 2012고정110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6. 1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B단체(이하 B이라 함)’ 소속 회원 등 4,000여명과 함께 2011. 6. 10. 19:35경부터 22:4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B이 주최하는 신고되지 아니한 ‘등록금 인하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하였으나,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날 21:35경 1차 해산명령, 21:54경 2차 해산명령, 22:07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8. 12.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B 소속 회원 등 400여명과 함께 2011. 8. 12. 19:25경부터 21:3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 B이 주최하는 신고되지 아니한 ‘등록금 인하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하였으나,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날 21:00경 1차 해산명령, 21:05경 2차 해산명령, 21:15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8. 15.자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B단체’ 소속 회원 등 3,5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아니한 ‘광복66주년 자주ㆍ평화ㆍ통일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2011. 8. 15.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태평로 사거리 전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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