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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2 2015고정79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광주 서구 서창동 농민회 소속원이고, C은 전라북도 익산시 농민회 소속원이며, 피고인은 경상남도 산청군 농민회 소속원이다.

D은 전라북도 익산시 농민회 E이고, F은 광주 서구 서창동 농민회 소속원이며, G은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농민회 소속원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6개 단체가 연합된 농민단체인 농민의 길은 2013. 11. 22. 11: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회원 1만 여명 집결을 목표로 하는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한중 FTA반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입”을 주장하는 내용의 전국농민대회 집회를 신고하였다.

이에 전남ㆍ전북ㆍ광주ㆍ경남농민회 회원 2,500여명은 2013. 11. 22. 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관광버스 120여대를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하던 중 11:30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삼거리휴게소에서 점심식사를 명목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 B, C은 2013. 11. 22. 12:07경부터 위 D, F, G 등 농민회원 100여명과 공모하여, 위 천안삼거리휴게소에서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쌀 포대 자루를 착용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쌀 목표가격 23만 원 쟁취”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면서 휴게소 부근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같은 날 12:20경까지 상행선 4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여 약 13분간 위 고속도로 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추가 피의자 A 판독자료 첨부), 수사보고(편철동영상 CD 2장 - 주요장면 캡쳐 사진 첨부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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