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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8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8. 06:16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D이 다투고 있다는 위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연수 경찰서에 인도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발로 F의 배와 가슴 부위를 2회 차고, 욕을 하며,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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