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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85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7. 00:37 경 인천 연수구 B, 지하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가 불러 준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가게를 폭파시킨다, 죽인다, 야 이 씨 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에 심긴 나무를 뽑아 집어 던지고 발로 시가 미상의 냉장고 유리문을 차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01:55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38에 있는 연수경찰서 D 팀 사무실에서 “ 내가 특수요원이다, 너희들 목을 자른다, 자신 있냐,

대머리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담배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다 연수 경찰서 소속 경사 E과 같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 당하자,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찬 뒤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17. 03:25 경 위 D 팀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화장실로 가 소변을 보고 돌아온 뒤 다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노래방), 씨씨티비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7. 10. 17. 01:55 경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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