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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28 판결
[보증금][공1980.9.1.(639),12998]
판시사항

부적법한 재심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이 1심판결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항소기각을 한 2심판결임에도 적법한 재심기간 내에는 재심의 대상도 아닌 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중 다시 2심판결에 대하여 본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재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써는 부적법한 본건 재심의 소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홍태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조진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재심의 소는 1979.1.30에 제기되었고 그 재심청구 원인은 재심대상확정판결에서의 증인 1, 동 2가 위증죄로 각 유죄의 판결을 받고 동 판결이 1978.2.3에 확정되었으며 재심원고는 이를 1978.3.17에 알게 되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7호 의 재심사유를 들어 본건 재심에 이르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본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를 안 때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은 1심에서 원고(재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서울민사지방법원 76가단2112 판결 이 아니라 2심에서 항소기각된 동 법원 76나801 판결 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적법한 재심기간내인 1978.3.22에 위 76가단2112 판결 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각하되고 그 판결이 항소기각, 상고기각된 바 있고 또 그 소송의 계속 중에 본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위 부적법한 본건 재심의 소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원심이 소론과 같이 증거조사를 하였다 하여 부적법하게 제기된 본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하에 본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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