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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5사29 판결
[손해배상][집14(3)민,029]
판시사항

재심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실례

판결요지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재심원고는 위 판결정본이 그에게 송달된 날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재심피고

원고(재심피고)

피고, 재심원고

피고(재심원고)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재심의 소는 본원 65다751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본원이 1965.6.22. 선고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점을 들어 제기한 것으로서, 그 솟장이 당원에 1965.8.3. 도달한 것인바, 위 상고사건의 판결정본이 재심원고에게 1965.7.3.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원기록 231정). 그렇다면 본건에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재심원고는 위 판결정본이 그에게 송달된 날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재심원고는 재심사유를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에 알 수 없었다는 특단의 사유 있음을 주장한바 없으므로 본건 재심의 소는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며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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