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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무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0.9.15.(640),13045]
판시사항

재심제기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그 때의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 재심원고

오리온전기(메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재심피고

김천세무서장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를 본다.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는 재심대상 판결이 1980.3.26 재심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고, 재심원고는 같은 해 4.5에 이를 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재심대상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같은 해 5.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있었던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에 있어서도 위의 판단유탈 유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임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 바 , ( 대법원 1963.6.20 선고 63다167 , 1968.6.18 선고 67다1067 , 1968.12.14 선고 68무2 각 판결 참조) 본건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원고의 주장과 같이 1980.3.26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재심원인 사유는 판결유탈이니 재심원고는 그때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뿐더러 재심원고는 같은 해 4.5 재심대상 판결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그때에 위 재심사유를 발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본건 재심의 소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송달을 받은 1980.3.26부터 30일이 경과된 같은 해 5.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불변기간 경과 후의 부적법한 제소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나아가 재심사유를 살필 것 없이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 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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