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9호 의, 재심사유를 알수있다고 보여지는 때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8항 사유에 해당하지아니 하는 사례
판결요지
농지분배가 당연무효라고 판시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이르러 새로운 농지분배가 있었다는 것으로서는 당초 무효의 분배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니 그 새로운 분배는 본조 제1항 제8호의 판결의 기초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고(재심피고) 1 외 12명
원 판 결
대법원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재심이유의 요지는,
본건 토지는 지주가 자경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소작하던것으로서, 농지 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당연히 매수되고 원고가 분배를 받았는데, 원판결에서 원고에게 대한 분배는, 소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확정판결이 있은후인 1966.7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다시 분배를 받았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8항 에 해당하므로, 본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확정판결후에 새로히 농지분배가 있었다는 것으로서, 그 새로운 분배로 당초 무효의 분배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니, 논지가 주장하는 새로운 분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8항 의 판결이 기초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한다고 볼수없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2. 원고 대리인의 추가 재심이유의 요지는,
재심의 대상이된 본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가 재판서의 송달을 받으므로서 알수있는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고 할 것인바, 재심의 대상이된 본원의 판결이 1962.4.11.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원기록에 매여있는 송달보고서에 의하여 뚜렷하고,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하는 추가 재심이유서가 본원에 접수된 일자는 1966.11.10 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에 관한 소명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결국 원고는 재심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재심을 제기하였다고 할것이므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본건 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