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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5. 9. 선고 63무4 판결
[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각하취소][집11(1)민,288]
판시사항

판결송달 이후에 재심사유를 알았다는 점의 주장 입증책임

판결요지

판결송달 이후에 재심사유를 알았다는 점의 주장 입증책임

원고, 재심원고

고달수

피고, 재심피고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원심 대법원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재심원고가 재심을 청구하는 판결은 1963.2.7 본원에서 선고되어 같은 달 13일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는바 원고는 같은 해 3.16에 비로소 재심사유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알았다고 하여 같은 해 4.6 본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는 재심을 청구하는 판결의 송달을 받았을 당시 이를 읽고 그 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일응 인정될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같은 해 3.16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주장하려면 위의 판결 송달이 있은 후 그때까지 재심사유를 알지 못할 사유가 있었다는 특별할 사정의 주장 입증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 재심의 소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 불변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본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5조 , 제395조 , 제383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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