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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24 2016가합1123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를 해산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분양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6. 6. 1. 자본금을 6억 원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와 C, D은 피고의 주주이다.

피고 발행주식의 총수 120,000주 중 원고가 60,000주(발행주식의 50%)를, C이 59,000주, C의 처인 D(이하 C과 함께 ‘C측’이라 한다)이 1,000주 등 C측이 합계 60,000주(발행주식의 나머지 50%)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C은 2004년경부터 동업으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해오다가, 포항시 북구 E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사업을 하기위해 원고와 C측이 공동출자하여 피고를 설립하고, C은 피고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원고는 피고 사내이사, D은 피고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1) 피고는 2006. 6.경 포항시 북구 F 체비지 1,539㎡(그 후 환지확정에 따라 포항시 북구 G 주차장 1541.2㎡가 되었다

)를 6억 9,8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08. 7.경부터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다. 피고는 2009. 8. 6.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1. 5. 25.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G 부동산’이라 한다

). 2) 또한 피고는 2011. 1. 4. 포항시 북구 H 대 665.8㎡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토지 위에 단층건물을 신축하여 2012. 9.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H’ 부동산’이라 하고, G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라. 원고와 C측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쟁이 발생하였다.

순번 적극 당사자 상대방 내용 비고 1 C 원고 2012. 2. 17. 동업관계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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