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이고, B은 원고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한 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자이며,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공동담보를 기초로 금원을 대여한 자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보조금 지급 (1) B은 2008. 11. 13.경 전라남도 및 원고와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전남 장흥군에 공장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하기로 하고, 2009. 3. 9.경 원고가 시행하던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서 보조금 6억 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의 교부대상자로 지정되었다.
(2) B은 2009. 3. 11.경 원고의 승인 하에 장흥군에 소재한 현지법인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2009. 2.경 신설된 회사로 B의 직원인 E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하 ‘D’이라고 한다)의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3. 17.경 교부대상자를 D으로 하여 이 사건 보조금 6억 원(그 중 국비는 5억 원, 도비는 2,000만 원, 군비는 8,000만 원이다)에 대한 교부결정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경위로 B은 D 명의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 중 2009. 6.경 420,000,000원, 2010. 1.경 172,899,000원 등 합계 592,899,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10. 3. 12.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담보제공 (1) B은 2010. 2. 17.경 원고에게, 단기운영자금 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계획이니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