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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22 2014나32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9,20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 내지 13, 18, 20, 22, 23, 25, 28호증, 을 제2, 4, 27, 28, 69, 72, 7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선후배 사이로서 2006. 6. 1. 대구 달서구 G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2012. 3.경 포항시 북구 E 206호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는데, C의 총 발행주식 120,000주의 소유 주주와 보유주식은, 원고 60,000주, 피고 59,000주, H(피고의 처) 1,000주이고, C의 사업목적은 주택건설분양업, 시행대행업, 인력용역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알선업, 대지조성 및 분양업, 납품 및 주택선택품목 판매업, 공동주택관리업,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이다.

나. 원고는 2010. 2. 8.경부터 현재까지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는 2006. 9. 12.경부터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으나 2013. 10.경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카합12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해 직무정지 상태에 있다.

다. C는 2006 6.경 포항시 북구 I 체비지 1,539㎡를 매매대금 698,000,000원에 매수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2011. 5. 25. 환지확정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C는 2009. 8. 6. E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C는 2010. 12. 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1. 1. 4.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1. 6. 8. 포항시 북구 J(E과 같은 곳이다)을 본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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