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1,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1992. 12. 7. 대구 달서구 C 대 139㎡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1층: 차고와 사무실, 2층 및 3층: 각 주택 총 3가구)을 신축하여 1997. 5.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위 토지와 건물을 줄곧 보유하여 오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1. 30.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D, E, F, G을 남긴 채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A가 소유하던 위 가항 기재 토지와 건물에 인접한 대구 달서구 H 외 2필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12층짜리 공동주택(I)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이자 시공사로서, 2015. 5. 14. 관할관청으로부터 신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16. 1. 골조공사를 마치고 2016. 6. 준공을 완료한 다음 피고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H 외 2필지와 지상 건물을 ‘피고 토지’와 ‘피고 건물’이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고의 부동산’이라 한다). 다.
A의 상속인인 원고와 자녀들은 A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 사망하자 2016. 3. 15.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수계신청을 하였다가 이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A가 소유하던 위 가항 기재 C 토지와 지상 건물 및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4.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C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A의 자녀들은 모두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위 C 토지와 지상 건물을 ‘원고 토지’와 ‘원고 건물’이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원고의 부동산’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토지에는 피고 건물이 신축되기 이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