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1,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11. 17.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5. 피고와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 작성 증서 제973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 공정증서(갑 제1호증)’(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자금 투자자 피고와 자금 유치자 원고는 상호 간에 자금 투자 지원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주택건설지 : 서울 강서구 C, D(14세대)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의 사업 활동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서 피고가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 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금) 본 계약상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일금 이억 원으로 한다.
제3조 (상환방법) 제2조의 투자 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피고의 계좌로 입금 상환한다.
1) 상환: 일금 삼억 원 (2017년 5월 4일), 투자금 2억 원, 배당금 1억 원 합계 금액 제4조 생략 제5조 (투자금 이자 지급
1. 피고가 투자한 이억 원에 대한 배당금은 한 달에 10%(20,000,000원)로 하며, 제3조에 기재된 상환 기한 안에 상환 시에는 배당 날짜를 5일 자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2. 원고는 (공사 PF자금) 시공사 간의 진행된 은행에서 자금이 나올 시 선결제한다.
(결제 금액 전체)
3. 원고는 공사 PF 이행 못 할 시 “피고”의 원칙에 따른다.
제6조 (담보 제공)
1. 원고는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피고는 본 계약의 종료 시 담보의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2억 원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 및 공증비용 2,080,500원을 뺀 나머지 197,919,500원을 받았고,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토지와 건물 및 D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