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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14 2015가합11096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투자 권유 및 원고의 투자금 지급 피고는 자신이 ‘C’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이므로, 투자를 하게 되면 월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12. 8. 1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1차 투자금’). 피고는 2012. 9. 21.부터 2013. 4. 22.까지 원고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위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900,000원을 8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5. 6. 피고에게 추가로 투자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2차 투자금’). 피고는 2013. 6. 21.부터 2014. 4. 21.까지 원고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1차 투자금 및 2차 투자금 합계 100,000,000원의 3%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10회 지급하고, 2014. 5. 21. 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추가로 투자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6. 10,000,000원, 2014. 4. 18. 10,000,000원 및 2014. 5. 13. 8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하 ‘3차 투자금’). 원고와 피고는 2014. 5.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 투자자 A(이하 “갑”이라 칭한다

)와 사업자 C(이하 “을”이라 칭한다

)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투자방식】 본 계약에 따른 “갑”의 투자는 현금투자를 지칭하며 구체적 투자금액 및 수익의 배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투자액 : 일금 이억 원정(₩200,000,000) 2) 수익분배 : 매월 매출의 % 지급 - 단, 투자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개시 제6조 【최소 보장금

1. “을”은 본 계약에 따른 투자의 종료 시에 “갑”의 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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