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수영구 D 주상복합 신축공사 투자 약정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B가 운영하는 E가 피고 주식회사 C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수영구 D 주상복합신축공사(부산 수영구 D, 부지면적 104.24평) 사업 활동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서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 본 계약상 원고가 피고 B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일금 삼억 원(\300,000,000)으로 한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투자금 지급 일자는 2017년 12월 4일로 하고, 피고 B의 회사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1. 제2조의 투자 원금에 대한 투자 이익금으로써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투자일(2017년 12월 4일)로부터 10개월 후 2018년 10월 4일 일금 삼억 원(\300,000,000)을 상환하기로 한다. 단, 기타 사유로 인해 이내 원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1개월 간 기간 연장할 수 있다. 2) 피고 B는 원고의 투자 대가로 원금 외 투자 이익금으로 일금 일억 팔천만 원(\180,000,000)을 지급한다.
단, 투자 이익금은 준공 후 1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전용금지) 피고 B는 투자금에 대하여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의 개인적 용도 등의 경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한이익 상실)
1. 피고 B가 제2조의 투자원금 상환 일을 20일 이상 지체한 경우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잔여 투자금액 전부의 상환을 원고는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담보제공)
1. 피고 B는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투자 원금 일금 삼억 원정(\300,000,000)에 대한 투자약정서를 공증받아 제공한다. 2) 피고 B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피고 주식회사 C 대표 F 또한 원고의...